신생아특례대출 주택구입 대환, 실거주, 1주택자, 면적 총정리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1%대 신생아특례대출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택구입에 대한 대출이 1주택자가 가능한지, 대환 조건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지원대상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이라고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나라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입니다. 이때,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출산했더라고 22년생 자녀는 아쉽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먼저 표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지원-대상

소득 조건

소득 조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1.3억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 소득은 세전 기준입니다.

신생아를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데, 이때는 어떻게 소득을 계산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휴직자와 복직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 휴직자의 경우: 휴직 직전 2개년 소득으로 인정, 최근 3년 동안 1개월 이상 소득이 없다면 무소득으로 간주
  • 복직자의 경우: 복직 이후 월 평균 급여로 인정,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적용

소득 조건 외에도 자산 조건도 기준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자산 조건은 순자산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 소득은 계산하기 쉬운데 우리집 순자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자산은 우리집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을 말하는데, 대출 신청 시에 부동산을 포함한 일반자산과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산 그리고 부채를 모두 확인합니다. 이렇게 자산심사를 거쳐 기준을 통과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및 면적 조건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이 가능합니다.

면적 조건은 85m2 이하인 주택이 가능합니다. 평으로 따지면 24~25평정도 입니다. 이때, 수도권 및 도시 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전용면적이 100m2까지 가능합니다.

  • 수도권 및 도시 지역: 전용면적 85m2 이하(24~26평)
  • 읍, 면 지역: 전용면적 100m2 이하(30~32평)

면적 기준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신생아 특례라는 말은 가족이 늘어나 생기는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둥이나 가족이 많은 경우 9억원이 넘지 않는 주택이라도 면적 기준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이 부분은 아쉽습니다.

실거주 의무기간

주택 구입을 위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는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 전입 신고를 해야하고 전입 이후 1년 이상 실거주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만약,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즉시 대출금을 값아야 합니다. 주택 구입 후 1개월이내에 사정이 생겨 전입신고를 못할 경우에는 전입이 불가능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최대 2개월까지 전입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 대환 대출 조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1주택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 대출 받은 경우
  • 기존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고, 주택 구입용도로 대출받은 경우
  • 기존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배우자 가능)

신생아특례대출로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 대출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되지만, 3개월 이후에 대출을 받으면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며, 채무자가 특례대출 신청자와 동일할 경우 대환이 가능합니다.

대환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불가능하고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1.6~3.3%입니다. 부부합산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소득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1.60%1.70%1.80%1.8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1.95%2.05%2.15%2.2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2.20%2.30%2.40%2.45%
6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2.45%2.55%2.65%2.70%
8.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2.70%2.80%2.90%3.00%
1억원 초과 ~ 1.3 이하3.00%3.10%3.20%3.30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우대금리 조건

기본 대출금리에 우대 금리 조건이 있습니다. 최대 1.2%까지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고, 우대 받은 금리는 5년간 지원됩니다. 지원받는 도중 추가로 출산을 할 경우에는 아이 1명당 금리 우대를 5년 연장할 수 있고 최대 15년까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자녀 – 1명당 0.1%
  • 추가출산 – 1명당 0.2%
  • 청약가입 – 0.3 ~ 0.5%
  • 신규분양 – 0.1%
  • 전자계약매매 – 0.1%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 신청 가능 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청할 때 서류는 모두 준비할 필요 없고, 대출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신청대상자가 되면 은행에 서류를 준비해 가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자산증빙서류, 주택 매매계약서입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우선 신청을 해서 대출 자격 심사를 거친 후 대출이 가능하면 내가 방문할 은행에 전화하여 내 상황에 맞는 서류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치며

신생아특례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 조건에 해당한다면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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